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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18가단54722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802,82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6년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 C은 2016. 4. 2. 09: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에 자재를 싣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지게차와 화물차량 주변에 머무르면서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 피고 C의 상차업무를 돕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자재를 화물차량에 실은 다음 후진하는 과정에서 그 뒤편에 있던 원고의 좌측 다리 부분을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당시 피고 C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9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에게 지게차를 운전할 때 전후좌우를 잘 살펴 그 주변 및 진행방향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C이 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하다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인 피고 C의 사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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