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뿐이었음에도, 2010. 8. 20. 12:30경 자신이 근무하는 C 내 작업장에서 화물차량에 목재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3.5톤 규격의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0. 12:30경 자신이 근무하는 C 내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F 화물차량에 목재를 적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차량 적재함에 화물이 적재될 장소에 미리 받침목을 놓아 주거나 적재함 위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물건이 제대로 적재되었는지 확인해 주면서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목재를 적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에서 안전관리책임업무와 현장업무를 총괄하였고 작업장에서 빈번하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목재의 적재 및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적재작업을 하는 작업물의 규모가 전방 시야를 가릴 정도인 경우 작업보조자와 함께 작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는 사람과 계속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