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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510918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454,300원, 원고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와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의 근로자들이다. 2) 원고 A와 피고 E은 2014. 6. 3. 11:00경 피고 D의 이천시 F(2공장)의 냉동창고에서 이동용 손수레(을 제1호증 사진 참조, 이하 ‘엘카’라고 한다)에 비닐 포장재가 든 상자(4개 이상, 개당 10~15kg )를 싣고 옮기던 중, 1층 냉동창고에서 출고전실로 나가는 문(을나 제4호증 사진 참조) 앞에 이르렀다.

당시 원고 A와 피고 E이 위 문을 열자 문 밖 출고전실에 지게차가 정차되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개의 팔레트가 그 위에 수십 kg 에 달하는 포대들이 쌓여있는 채로 적재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E이 위 팔레트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지게차에 탑승하여 지게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였는데, 이때 원고 A는 위 냉동창고 출구 문에서 지게차를 피해 지나가려다가 왼쪽 발목이 지게차와 위 출구 문 옆 안전바 사이에 끼여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탈장갑 손상, 좌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중족골 다발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나 제1~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확인한 후 후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용자인 피고 E이 그 업무 집행 중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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