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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7가단2260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9. 9. 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의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와 피고 D은 2015. 8. 23. 당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2) 피고 D은 2015. 8. 23. 피고 회사 대전공장 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정련공정 2층에서 지게차에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 A가 탑승하여 정차한 상태로 재료를 정리하고 있던 지게차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하여 경추 4, 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A는 이 사건 제1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휴업급여 27,327,930원, ② 요양급여 8,497,030원, ③ 장해급여 8,602,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피고 D 피고 D은 이 사건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운전자로서 위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후방을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가 탑승해 있던 지게차를 충격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직접 행위자로서 원고 A가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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