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7. 17:1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1층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F식당 후문 쪽에서 E마트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교통이 혼잡한 장소이므로 주차요원이 지시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요원이 진입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0세) 뒷다리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로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마트 주차장은 H마트(I오거리)쪽에서 진입하여야 하고 ‘F식당’ 쪽은 중앙선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안내를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