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그 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4조에 의하여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 이유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59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 단의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