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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68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9. 28.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8. 28.(‘1997. 9. 28.’의 오기로 보인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단28303 사건),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05. 6. 25. 별지

2. 기재와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나1464 사건).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5. 5. 27.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5.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단 전제 처분문서보다 그 내용이 분명하고 확정적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원인의 당부, 피고가 주장하는 다양한 예외적인 사정, 일반조항 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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