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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182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2018머6405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8. 9. 11. 확정됨으로써...

이유

1. 판단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4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송은 2018. 7. 17. 조정사건(광주지방법원 2018머6405)으로 회부된 사실, ② 위 조정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은 2018. 8. 22.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항소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함).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③ 위 결정은 2018. 8. 27.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인 2018. 9. 10.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결정은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2018. 9. 11. 0시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2018머6405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8. 9. 1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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