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1988.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단2830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나1464호 사건에서 2005. 6. 25. 별지 기재와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⑶ 원고는 2015. 5. 27.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18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선이행하여야 하고, 위 60,000,000원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나머지 120,000,000원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각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 ‘결정사항’에 기재된 기일에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는 모두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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