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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8가단62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4. 5. 22.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7. 4.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2562호로 C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4.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양측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7. 7. 20.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배우자 D은 2018. 7. 11.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4004호로 C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30. C가 D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양측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9. 5.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와 피고가 종전 사건에 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종전 사건에 대한 강제조정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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