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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65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D는 2004. 3. 1. 피고로부터 270,250,000원을 약정이율 연 22%, 변제기 2004. 8.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4. 위 차용금 중 잔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리시 C 답 1,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D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5316호로 위 차용금 중 당시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D와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732호 사건에서 "1.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2. 원고와 D가 피고에게 위 돈 중 이자 6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구리시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준다.

"는 내용의 2012. 7. 9.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고지 받았고, 위 결정이 2012. 7. 2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제2항에 따라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3. 4.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3. 8. 그 개시결정이 이뤄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4. 8. 13.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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