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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127332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2008. 4. 서울 중구 C 상가 6층 59호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상가임대분양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가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분양대금잔금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83843호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소로써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1. 18. 원고가 이 사건 상가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하여 이 사건 상가임대분양계약을 취소하니 50,67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83843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 도중

1.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와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상호간에 제기한 민ㆍ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한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임대인과 원고는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임대분양계약의 종료시까지 상가수입을 52:48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향후 상가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이하 중략),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가수입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52:48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는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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