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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7가단132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9. 12. 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금형제작 도급계약의 체결 1) E 주식회사는 스포츠세단인 F를 개발하면서 G 주식회사에 선루프 관련 부품의 납품을 발주하였고, G 주식회사는 다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에 이를 발주하였다. 2) H은 선루프 부품 중 일부인 BRACKET, FRONT LEVER(LH/RH), DRIVING WEDGE STP(LH/RH) 등(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공급을 다시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원고는 위 부품들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 틀(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에 관하여 아래 표 중 1차 견적란 기재와 같이 합계 19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가 협의를 거쳐 이틀 후인 2016. 8. 28. 아래 표 중 2차 견적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4,016,641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6. 9. 5. 원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아래 표 중 ‘최종 협의가격’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000원에 I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6. 9. 7. 금형제작을 시작하여 2016. 10. 27.까지 원고에게 금형 초도 샘플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금형 제작납품 및 수정 1) 원고는 2016. 10. 17. 피고에게 계약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의 초도 샘플을 납품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9. 금형 수정을 위한 회의를 하여 이 사건 금형의 수정내용을 명시한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6.까지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금형을 납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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