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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6가합73913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및 가전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철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모델’ 자동차제작을 위한 금형관련 작업을 도급받고, 2013. 8. 9. 원고와 해당 작업 중 아래 표의 제2조 제4항 기재 각 플라스틱 내장재 사출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 제작을 원고에게 계약금액 8억 원(부가가치세별도)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금형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범위)

4. 계약내용 순번 모델 품 명 금액(원) 제작납기 1 D TRIM ASSY-A PILLAR-LH/RH 40,000,000 2013. 9. 26. 2 D TRIM ASSY-B PILLAR-UPR LH/RH 43,000,000 2013. 9. 26. 3 D B PILLAR PLATE LH 15,000,000 2013. 9. 26. 4 D TRIM ASSY-B PILLAR LWR -LH/RH 95,000,000 2013. 9. 26. 5 D TRIM ASSY-B PILLAR LWR -LH/RH 95,000,000 2013. 9. 26. 6 D TRIM ASSY-QTR UPR-LH/RH 80,000,000 2013. 9. 26. 7 D TRIM ASSY-QTR LWR-LH 160,000,000 2013. 10. 24. 8 D TRIM ASSY-QTR LWR-RH 160,000,000 2013. 10. 24. 9 D PNL ASSY-LWR MAIN LHD 56,000,000 2013. 9. 26. 10 D PNL ASSY-LWR MAIN lhD(A-BAG) 56,000,000 2013. 9. 26. 합 계 800,000,000 제3조(계약비용)

4. 잔금은 피고 또는 피고의 고객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납기)

1. 제작기간 : 13. 7. 26.~10. 24.(T/O 입고 기준)

2. 완료기간 : 14. 12. 10.(승인완료 기준)

3. 원고는 금형 제작하여 초기 시사출한 후 부품의 중요항목을 측정 또는 조립 검토하여 검토용 SAMPLE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외관 및 중요부분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승인 시까지의 시험사출(3회)에 한해 원고가 부담하며, 그 외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기)

1.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에 제2조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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