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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29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81,37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판매 및 금형류 가공과 제작, 특수강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금속 가공 거래를 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는 2016. 7. 7. 기준으로 1억 7,000만 원이다.

다. 피고는 미국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D사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금형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2. 소외 회사와 총 계약금액을 미화 862,341 달러로 정하여 금형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D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프로젝트명 : J Project 대상 아이템 수 : 2 아이템(HEADER INNER REAR LH/RH 101번 제품, SUPPORT MEMBER SIDE LH/RH 107번 제품) 10 세트 제작범위 : 3D 설계에서 FOB 후 H/L/T/O 문제점 발생시 개선작업 완료까지.

단, 국내 B/OFF 승인 후 현지 개선비용 발생시 귀책여부 판단 후 비용 부담함. 금형제작 : 정동적 검사 승인 및 H/L/T/O 문제점 개선작업 완료 SAMPLE : - 총 1회 샘플대응 300대 생산 및 포장, 도착[항공편] - B/OFF 승인시 연동으로 300대 생산예정. 제4조 지불조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아래와 같은 일정 및 조건으로 지불한다. 가) 1차 15%(129,351.15 미 달러) : 계약 후 익월 말일 나) 2차 20%(172,468.2 미 달러) : 소재입고(주물) 후 익월 말일 다) 3차 15%(129,351.15 미 달러) : 2D 가공 완료 후 익월 말일 라) 4차 15%(129,351.15 미 달러) :A/TOOL PNL 생산 후 익월 말일 마) 5차 25%(215,585.25 미 달러) :BUY OFF 승인 후 익월 말일 바) 6차 10%(86,234.1 미 달러) : H/L/T/O 승인 후 (BY D) 익월 말일

라. 피고는 또한 2015. 3. 2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 중 SUPPORT MEMBER SIDE LH/RH 107번 제품에 대해 설계변경(사이즈 변동에 따른 수정제작) 용역을 미화58,866.15 달러로 약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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