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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10980
금형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시트 관련 부품 생산업을 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을 하고 있다.

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15인승 버스에 장착할 시트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1차 협력업체인 이원컴포텍 주식회사와 위 부품의 금형 및 부품의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원컴포텍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제작할 금형과 부품 일부에 관하여 다시 2차 협력업체인 원고와 금형 및 부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원컴포텍 주식회사에 납품할 금형 중 아래 표와 같은 11개 금형의 제작을 주문하였고,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견적금액을 222,200,000원으로 하는 금형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4. 29.부터 2013. 12. 20.까지 피고에게 금형제작대금 11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금형제작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품번 품명 1 K92010-51501X COVER-BACK 2 K92010-51505X HANDLE ASSY-BACK 3 K92010-51523X GUIDE-NET 4 K92010-16101X-36101X SUPT PLATE-A/REST, UPR, RH/LH 5 K92010-16103X-36103X A/REST-LWR, RH/LH 6 K92010-16105X-36105X COVER-A/REST RR, RH/LH 7 K92010-59914X-59912X LEVER-RECL, RH/LH 8 K92010-59916X-59915X COVER-GUSSET, RH/LH 9 K92010-59913X-59911X COVER-RECL, RH/LH 10 K92010-59936X RUBBER-RECL COVER LH 11 K92010-59931X RUBBER-RECL COVER RH

라. 원고는 2014. 8. 25.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지급한 금형제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금형제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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