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4747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85,35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17. 3.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할 ‘스마트 키즈폰 FROGGY 모델’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1억 3,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그중 계약금 3,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950만 원은 금형 제작 완료 후 형상에 문제가 없는 초도 샘플 납품 후(2015. 4. 6.)에, 잔금 5,500만 원은 금형 제작 완료 후 초도 발주 자재 납품완료 다음 달 말일(단, 초도 발주가 지연될 경우 2015. 6. 30.)에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A(B회사)에게 의뢰하여 설계를 하였는데, 이후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위 금형 제작 대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2015. 4. 2. 원고와 사이에 대금을 2,805만 원으로 하되 이를 2015.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2차 금형제작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금형의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제작비용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금형 수정비 1,364만 원(원래 원고의 견적금액은 2,365만 원이었으나 위 금액으로 합의하였다), 샘플 제작비 385,000원, 유상 샘플 자재비 20,350원을 금형제작 대금과 함께 추가로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을 완료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초도 샘플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초도 발주자재 1,639만 원 상당을 피고가 지정한 동양투브실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