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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16637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10. 2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인바, 원고가 2008. 11.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금형 제작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09. 3. 9.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작물 : UPPER BRKT INR 금형 9벌(LH 5벌, RH 4벌), UPPER BRKT OTR 금형 9벌(LH 5벌, RH 4벌) - 제작금액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제작기간 : 2010. 3. 25.까지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24. 30,000,000원, 2009. 6. 15. 30,000,000원, 2010. 3. 26.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6.경 원고에 위 UPPER BRKT INR(LH 5벌, RH4벌)과 UPPER BRKT OTR(LH 5벌, RH 4벌)(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3. 26.경 납품한 이 사건 금형은 수정이 필요한 상태였고, 금형 사용에 필수적인 다이세트(Die set)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기로 하고 2010. 7. 23.경 금형을 모두 회수하여 갔는데, 원고가 이후 계속하여 피고에게 수정된 금형의 납품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납품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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