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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9.21 2016가단32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6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가.

수리비: 4,961,966원

나. 수리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2,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4일 동안 1일당 8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 대신 1일당 300,000원 상당의 유류대, 톨게이트 비용 등의 지출을 면하였다.

원고가 상실한 매출액에서 원고가 지출을 면한 비용을 공제하면 1일당 500,000원의 영업이익 상당의 일실이익이 되고, 4일 간의 일실이익은 2,000,000원(= 1일당 500,000원 × 4일)이 된다.

다. 디지털운행기록계(타코미터) 제출기간 동안의 차량 대여료: 15,000,000원 원고는 피고의 주장(‘원고의 과속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따른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제출하는 바람에 2015. 8. 5.부터 2015. 9. 4.까지 30일간 원고 소유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차량 대여료로 1일당 6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이 추가로 지출한 대여료 중 위 나.

항의 영업이익 한도 내의 금액인 1일당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합계 15,000,000원(= 500,000원 × 30일)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합계 21,961,966원(= 4,961,966원 2,000,000원 1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961,9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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