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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0558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가입보험명 계약일 보장내용 1 무배당 농협종신공제 2종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2004. 11. 18. [암진단특약보험금] 암 진단시 10,000,000원 경계성종양 진단시 1,000,000원 [암치료특약보험금] 암수술시 5,000,000원 경계성암수술시 500,000원 4일 이상 암 입원시 1일당 50,000원 4일 이상 경계성종양 입원시 1일당 10,000원 [수술특약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 300,000원 [질병입원특약보험금] 4일 이상 질병 입원시 1일당 10,000원 2 무배당 NH 실버암보험계약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2013. 9. 30. 일반암(고액치료비암 및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 진단시 보험금 20,000,000원 경계성종양 진단시 2,000,000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 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제1계약에서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2계약에서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별표 2에는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기간 중인 2015. 9. 3. C대학교 병원에서 십이지장 부분 절제 및 위 공장문합술을 시행받았는데, C대학교 병원 병리전문의 D는 떼어낸 원고 종양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2015. 9. 11. '십이지장의 내분비종양(국제질병분류번호 C17.0)이라고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5. 9. 12.까지 C대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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