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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7가합5300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8. 5. 20.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입원비, 상해 의료비, 질병 입원비, 질병 입원의료비, 7대 질병 치료비, 여성특정질병 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상해 입원비로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당 20,000원을, 상해 의료비로 의료실비 최대 5,000,000원을, 질병 입원비로 4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0,000원을, 질병 입원의료비로 의료실비 최대 8,000,000원을, 7대 질병 치료비로 수술시 2,000,000원 및 4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 입원 1일당 20,000원을, 여성특정질병 치료비로 수술시 500,000원 및 4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 입원 1일당 1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아래 ‘이 사건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0. 4.부터 2017. 1. 8.까지 사이에 11건(순번 7, 8은 동일한 보험사고에 기한 치료내역)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총 286일간 12번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29,711,61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C 주식회사의 지급내역 포함, 이하 같다). - 이 사건 입원치료내역 - E E F G H F H I F J F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입원치료내역 중에서 순번 2 입원일수 24일 중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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