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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6066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8. 5. 22.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으로 ① 일반상해 임시생활비(일반상해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 1일당 20,000원), ② 질병입원비(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 1일당 30,000원), ③ 16대 특정질병치료비(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시 1일당 20,000원 또는 수술시 2,000,000원), ④ 여성전용질병치료비(상피 내 신생물, 양성 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 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시 1일당 20,000원 또는 수술시 2,000,000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2010. 4. 12.부터 2010. 5. 4.까지 23일동안 B신경외과에서 무릎인대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까지 별지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추염좌, 어깨통증, 위염, 고혈압, 회전근개손상, 대뇌죽상경과 고혈압, 자궁목상피내 신생물, 무릎내부이상, 골반부 좌상, 백내장, 목지방종, 무릎관절증,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17회에 걸쳐 총 3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합계 42,172,550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35,172,55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42,172,500원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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