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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9 2015가합1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전 1,990㎡를 인도하고, 15,000,000원 및 2014. 12. 21.부터 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9. 4. 20.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전 1,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0일 지급), 기간 2009. 4. 20.부터 2011. 4. 2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4. 20.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조는 ‘임차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퇴거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10. 4,000,000원을, 2009. 4. 13.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6. 12.부터 2012. 9. 21.까지 합계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8. 2. 피고에게 2012. 9. 이후 2013. 8. 2.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2013. 8. 2.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2.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15,000,000원{= 2009. 4. 20.부터 2014. 12. 20.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 합계 34,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 68개월) - 피고가 실제 지급한 차임 합계 19,000,000원} 및 2014. 1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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