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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058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원(월 2부, 연 24%), 변제기 2011.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0.부터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일 시 금 액 일 시 금 액 2016. 6. 20. 4,000,000원 2016. 12. 9. 3,000,000원 2016. 8. 11. 500,000원 2017. 2. 2. 2,000,000원 2016. 9. 19. 500,000원 2017. 2. 3. 2,000,000원 2016. 11. 29. 2,000,000원 2017. 3. 31. 2,000,000원 2016. 12. 1. 2,000,000원 합 계 18,000,000원

다. 피고는 2017. 5. 31. 인천지방법원 2017개회2717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25.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위 대여금 채권을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자, 원고는 2018. 5. 21.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개인회생채권 조사 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8,000,000원은 2014. 10. 18.을 기준으로 한 이자 내지 지연이자 18,000,000원(=15,000,000원×0.24×5년)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위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높은 월세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제3자를 소개하여 주고, 원고에게 마사지를 하여 주는 대가로 위 대여금의 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았으므로, 현재는 이자 11,000,000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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