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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9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120, 능해고가(용현동) 아래 사거리를 제2경인고속도로 방향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하여 낙섬사거리 방향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탈단지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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