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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쏘나타Ⅱ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0. 20. 18: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구) 화원I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설화리에 있는 (구) 화원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이조보양탕 앞길을 C 세거지 방향에서 명천교 방향으로 혈주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마주보며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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