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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4고단3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파주로 상을 와동교차로 방향에서 금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로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743,37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경의로 상을 교하교 방향에서 순달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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