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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단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3. 18:5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삼거리를 원주의료원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위 삼거리를 도영쇼핑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까지 이동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을 추적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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