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노동부사거리 방향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변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경우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남, 2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직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