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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제일 고등학교 쪽에서 장 락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정차 중에 있던

G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 세), I(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K(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7:55 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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