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1. 08:11 경 인천 계양구 D,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경인 교대사거리 쪽에서 작전역사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 뒷 범퍼를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스타 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01. 08: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