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영산강 하구 언 방면에서 도청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G 스타 렉스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모닝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 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고인의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위 드마크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