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16:56 경 부천시 역곡동 역 곡 북부 역 인근에 있는 ‘ 명태 사랑’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8 유한 공업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6:56 분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며, 얼굴빛이 붉은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8 유한 공업 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스타 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6 차량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