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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나630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쏘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11. 08: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도중 회전 반경이 미치지 못하여 잠시 멈춰 섰다가 좌후방으로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을 뒤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5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서 유턴을 마친 후 교통 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고의적으로 원고 차량을 갑자기 충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969,369원(= 차량 수리비 875,499원 기왕치료비 93,870원 향후치료비 2,0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후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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