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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47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봉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 7. 00:40경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으로 들어가는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00,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3,100,3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 및 사고지점과 사고 당시의 차량의 위치, 사고 이후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부주의하게 진행하다가 이미 도로 우측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으로 들어간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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