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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508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신성교통 소속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7. 6. 18: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오금2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금리구판장 방면에서 활터 방면으로 피고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피고 차량이 서행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노루목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 탑승객 D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345,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의 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1,641,5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의 신호 없이 좌회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고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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