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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87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26. 12:58경 안성시 E 부근에서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앞서 주행하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합계 7,939,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회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과실비율은 6:4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인 3,175,832원(=7,939,580원×40%)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하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던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고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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