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0』 피고인 A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피고인 A은 2015. 9. 경 속칭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N 과 사이에 피고인 A이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면 N이 명의 대여자들 로부터 법인 설립 또는 임원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 법무사사무소 ’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거나 임원변경 등기를 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OTP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명의 대여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법인 설립 또는 임원 변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O, P( 피고인 A의 동생), B, Q, R, S, T 등 N과 함께 일할 사람 또는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N에게 보내고, N으로부터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 판매에 따른 대가를 받아 이를 배분하는 역할을, O, P은 명의 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또는 임원 변경 필요 서류 수수, U 법무사사무소에 법인 설립 의뢰, 명의 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9. 경 친구인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V 헬스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