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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8고단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 [ 전제사실] B(2017. 7.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2. 상고 기각으로 판결 확정) 은 속칭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원 C(2017.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5. 상고 취하로 판결 확정) 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공인 인증서, OPT(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B은 명의 대여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법인 설립, 계좌 관리, 통장 등 접근 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C는 본인의 명의 대여, 명의 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 설립의 의뢰, 명의 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을 담당하는 모집 책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C는 피고인 등에게 “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 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C는 2016년 4 월경 법인 설립 명의 대여 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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