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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33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피고인 A은 속칭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바,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명의 대여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법인 설립 또는 임원 변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명의 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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