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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방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방조 [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C는 2014. 8. 경부터 D, E, F, G과, H, I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명의 대여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J 법무사 사무소 ’를 통하여 이른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명의 대여 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법인 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 E, F, H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G, I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고, 계좌가 개설되면 공인 인증서 등록을 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J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성명 불상의 위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들이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 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 설립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1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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