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 피고인 A은 2013.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경 속칭 유령 법인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H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H 및 성명 불상의 유통 조직원 등이 모집한 유령 법인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 법무사사무소 ’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 유령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 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H은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총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 유한 회사 I’ 관련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6. 7. 경 H으로부터 명의 대여를 권유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7. 14.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 길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 유한 회사 I’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법무사 J을 통하여 출자 1 좌당 5,000 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 명부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