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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5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2:30경부터 23:15경까지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49세, 여)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들어가 생맥주를 시켜 먹던 중에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이 씨발년아", "칼로 난도질을 해버린다"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이 빨리 집에 가라고 하면서 업소 밖으로 내 보면 다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하는 위력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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