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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7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1. 03: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컵을 깨며 그곳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이뿐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04:1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4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에서, 나체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발로 걷어 차 진열대와 상품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04:1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나온 피고인을 따라온 C를 폭행한 뒤 이와 아무 관련이 없는 피해자 J(53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신고를 했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및 나.

항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보인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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