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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4 2014고정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은 2012. 12. 30. 20: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은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누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및 C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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