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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7: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술을 먹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여자 손님 D 등 3명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직원인 E에게 “뭐야 이새끼야.”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자신의 몸에 초고주창을 뿌리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음식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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