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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6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22:05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생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F가 자신과 함께 앉아 술시중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사장년, 씨발년아, 이리 나와!”라고 욕하고, 그곳 손님 7명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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