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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57』

1. 피고인은 2015. 11. 8. 20: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치킨과 소주 등 시가 15,000원 상당을 시켜 먹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을 쳐다보며 비웃어 불쾌감을 주고, 계산을 요구하자 결제가 되지 않는 교통카드를 제시하며 억지를 부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 15:0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바비큐와 소주 등 시가 18,5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 달라고 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 돈 없다, 씨 발 놈 아, 마음대로 해 라”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1. 20:3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주변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내에서, 꼼장어 2 인 분과 소주 등 시가 33,000원 상당을 시켜 먹던 중 옆 좌석에서 음식을 먹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잔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큰소리로 “ 씹할 년 아, 그냥 가라고 했잖아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약 40 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655』 피고인은 2016. 5. 5. 03:35 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62세)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실신케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 정 6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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