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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1341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그와 같이 특정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사실이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원심은 피고인 A이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할 당시에 U 부산지사장 X 등으로부터 받은 달러 중 상당한 액수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달리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개인적 용도로 그 달러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그 달러의 출처가 U의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달러를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전달받을 당시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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