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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8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가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얘기해준 사실도 없다는 원심법정 진술을 고려하면, ‘환전’에 대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오히려 피고인 A는 2015. 2.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사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PC방에서의 환전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는 위 PC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였다가 각 손님이 사용한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그대로 다시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원심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A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PC방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임의로 제공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에게도 도박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거나, 피고인 B가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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